실시간뉴스
-->
홍보성 기사 작성 후 뇌물 받은 전 지역신문 발행인 항소심 유죄
홍보성 기사 작성 후 뇌물 받은 전 지역신문 발행인 항소심 유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22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금전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지역신문 발행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받은 모 지역신문 전 발행인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언론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객관성, 사회 일반의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 이 같은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모 국립대학교 홍보실로부터 홍보 기사를 게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4회에 걸쳐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A씨는 또 2016년 전남 한 지역 자치단체장 측으로부터 1000만 원과 선물세트를 받고 치적 홍보 기사를 보도한 혐의도 받았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