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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 SK케미칼·애경 관계자 등 총 34명 기소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 SK케미칼·애경 관계자 등 총 34명 기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7.2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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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관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부 내부 정보를 제공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총 34명이다.

SK케미칼, 애경 등 업체들은 각각 인체에 유해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정부부처 조사 및 수사·소송,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안전성 부실 검증 사실이 확인되는 서울대학교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권순정 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순정 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애경산업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되자 연구소 직원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이메일을 삭제하고, 보고서 등을 숨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향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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