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관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부 내부 정보를 제공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총 34명이다.
SK케미칼, 애경 등 업체들은 각각 인체에 유해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정부부처 조사 및 수사·소송,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안전성 부실 검증 사실이 확인되는 서울대학교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애경산업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되자 연구소 직원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이메일을 삭제하고, 보고서 등을 숨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향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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