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 앞 자신의 차 안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간 뒤 약 100㎝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온몸을 수차례 폭행해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점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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