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배우 윤지오가 과거 아프리카 BJ 활동 당시 항공사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한 것과 관련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다.
지난 25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윤지오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3차례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하며 윤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윤지오가 대한항공 승무원의 복장을 입은 채로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가 보이는 상황에서 영상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면 적용되는 죄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더해 A씨는 윤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는 데 대해 조기 소환 및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지오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박훈 변호사 등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가 공익제보자 도움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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