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과정에 위법·부당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상산고 재지정평가 중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지표를 문제 삼았다. 상산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량평가 10%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 때문이다.
매년 고입전형 선발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하고도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북은 다른 시도와 달리 자사고 재지정 취소 기준점수를 70점이 아닌 10점 높은 80점으로 정했으며, 상산고 평가점수는 80점에 다소 미달한 79.61점을 받았다.
한편 동산고는 끝내 자사고 탈락 통지를 받게 되면서 내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북 군산중앙고의 일반고 자체전환 요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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