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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죽여버리겠다” 협박방송 한 유튜버 김상진 불구속 기소
“윤석열 죽여버리겠다” 협박방송 한 유튜버 김상진 불구속 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2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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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상대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성향 유튜버 김상진(4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26일 김씨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제작한 3명도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상대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성향 유튜버 김상진(4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상대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성향 유튜버 김상진(4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극우성향 단체인 자유연대 사무총장인 김씨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그의 자택 앞을 찾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를 통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김씨는 윤 총장의 자택 인근에서 "차량에 부딪치겠다.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하는 내용을 라이브로 중계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김씨는 박원순 서울시장 및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 여권 정치 인사 및 진보 성향 언론인의 자택에 찾아가 폭언을 하는 영상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또 그를 소환 조사하려 했지만 김씨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5월9일 오전 김씨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월 9일 구속된 김씨는 16일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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