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주민 707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사업시행자·시공자에 3천8백만원의 배상 재정결정을 내렸다.
입주민들이 재정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아파트 입주후부터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수면방해 등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고, 그 동안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입주후부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수면방해 및 창문개방 불가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측정한 평가소음도는 최고 71dB(A)로서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인한도(70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아파트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아파트 신축 당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기준인 70dB(A)을 만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 아파트와 인접된 위치에 신축 아파트가 입지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시에 저소음 장비 사용, 방음·방진망 설치 등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배상을 인정하였다.
※ 소음피해인정기준 : ‘08년 이전[70dB(A)], ’09년 이후[65dB(A)]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아파트 등을 건설하면서 소음피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는 사업추진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정확한 소음예측과 함께 인근 건물과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및 방음벽 설치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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