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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판매금지 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넘어
“리얼돌 판매금지 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넘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3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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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법원이 지난 5월 여성의 신체를 본 따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31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은 이날 오전 8시경 20만 동의를 넘었다. 오후 2시 30분 기준 21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라며 "머리 스타일뿐만 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선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움직임이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리얼돌 사용으로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며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6월27일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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