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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Pick] 강사법 시행 D-1.. 교육부 미흡 대처에 학생들 수업권 피해
[한강T-Pick] 강사법 시행 D-1.. 교육부 미흡 대처에 학생들 수업권 피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7.31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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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8월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이 2학기 강의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며 교육현장에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본부를 향해 수업권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31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강사법 시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학생들의 수업권 피해를 외면하는 교육부 및 대학 본부를 규탄한다"며 "외면받고 있는 전국 대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온전한 강사법의 실현을 위한 대학 본부와 교육부의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대넷은 "수강신청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금, 학생들이 강의계획안을 확인할 수도 없는 현 상황은 대학과 교육부가 과거 불평등한 학문 생태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그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강신청 혼란의 원인 제공자는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을 만들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대학과 교육부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은 이어 "내일 시행되는 강사법은 불평등한 학문 생태계 속에서 부당한 대우받아왔던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개정돼 온 법"이라며 "우리는 비용 논리를 대며 1만명의 강사를 해고하고 여러 꼼수로 학생들이 들어야 할 수만 점의 학점을 없앤 대학과 턱없이 배정된 대학별 지원금, 늦어지는 강사법 매뉴얼 배포로 혼란을 겪을 것을 예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전국의 대학과 광화문에서 수업권 보장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뿐"이라며 "지금의 행태를 보며 과연 대학과 교육부는 전국 대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온전한 강사법 실현과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강신청이 다가오는 7월 말 현재 일부 대학들은 2학기 개강을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강사 채용을 마무리 하지 못하거나 강의 수를 줄여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러 대학 총학생회들은 '2019년 2학기 강의계획이 없다', '강사가 미지정돼 있다', '강사 채용이 되지 않은 탓에 수업이 미확정이다' 등의 입장을 내놓으며 학생들의 불만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30일 대학본부와의 면담 결과를 SNS를 통해 공개하며 "강사법 시행으로 8월 수강신청일까지 959개 강좌의 강의계획서와 강사가 배정되지 못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알렸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24일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2019년 2학기 강의 수가 2018년 2학기에 비해 감소한 정황이 포착됐다. 상당수 강의에 강사가 배정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학교는 궁여지책이 아닌 실질적인 해답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간강사의 신분을 대학 교원으로 격상 ▲공채를 통해 선발 후 강사 자격 부여 ▲1년간 임용계약·3년간 재임용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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