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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영창, 가림막 없는 화장실 인권침해” 개선 권고
인권위 “軍 영창, 가림막 없는 화장실 인권침해” 개선 권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07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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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영창 제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과도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군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5월부터 6월까지 육·해·공군 6개 부대를 대상으로 군 영창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문조사를 한 결과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 전이라도 징계벌로서의 입창 처분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개선 권고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군 영창 제도는 군기 문제를 일으킨 병사를 최장 15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제도로,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영창 진정보호실 내 가림막이 없는 화장실 변기에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과, 수용자 접견·전화 내용을 일률 기록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이외 인권위는 ▲수용자에 대한 권리구제 안내 관행 개선 ▲영창 집행기간 준수 ▲특정 식기류 사용 불허 관행 개선 ▲영창 안내문 상 위원회 주소 오류 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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