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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 공개... ‘마음만 먹으면 기준 강화’
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 공개... ‘마음만 먹으면 기준 강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0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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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일본이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을 공개했다.

시행세칙은 한국이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기준을 밝힌 것으로 A4 용지 50페이지 분량에 달했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사진=뉴시스)

우려대로 시행세칙은 큰 틀에서는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는 유지했지만 일부 기준에 대해 ‘의심되는 경우’나 ‘관계자’ 등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품목이든 허가를 불허할 수도 있게 됐다.

현재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28일부터 수출 규제가 가능한 품목은 1100여개로 알려져 있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1100여개 품목을 모두 ‘특별일반포괄허가’ 품목에 포함시켰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일본 기업에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로 내주는 포괄허가제도를 말한다.

즉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 받으면 기존과 같이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유지하면서도 3가지 변경사항을 첨부해 언제든지 ‘개별허가’로 바꿀 수 있다.

먼저 기존에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았어도 군사적 용도로 이용되거나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괄허가는 실효하도록 했다.

또한 군사적 용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거래에 앞서 신고해야 하며, 수출되는 화물(또는 기술)의 이용자가 군 및 군 관계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기관인 경우에는 수출 또는 거래에 앞서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즉 얼마든지 일본 정부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고의로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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