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서 일본 전범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를 여러차례 독대하며 강제지용사건 재상고심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7일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일본 전법기범 측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로 법원 재직 당시부터 알고 지냈고,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 취임한 이후에도 이태원, 호텔 식당 등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김능환 전 대법관이 2012년 귀뜸도 안 해주고 판결을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 짓지 못했다’며 불만스러워 했다"면서 "강제징용 사건은 한·일관계에도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며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2015년 5월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었던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한 변호사는 "(임 전 차장과 연락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견서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며 "당시 임 전 차장의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임 전 실장이 김앤장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임 전 차장이 일본 기업 측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에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2016년 10월 외교부에 정식으로 의견서를 요청 한 뒤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양 전 대법원장에게 "(외교부 의견서 촉구 요청서를 제출) 이야기도 알려드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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