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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야스쿠니 폭발물 설치’ 전창한씨 이감 요청 거절.. 인권침해 호소
‘日 야스쿠니 폭발물 설치’ 전창한씨 이감 요청 거절.. 인권침해 호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0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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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 2015년 야스쿠니(靖國) 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일본 후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한국인 전창한(32)씨와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전씨 이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전씨의 국내 이감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을 찾은 이상희(56)씨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해 도쿄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 전창한(29)씨를 한국으로 이감해 달라고 요소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을 찾은 이상희(56)씨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해 도쿄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 전창한 씨를 한국으로 이감해 달라고 요소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국내로의 이감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국제조약에 따라 이감신청서를 일본 측에 보냈다.

전씨는 2017년부터 수차례 어머니에게 옥중서신을 통해 폭언과 폭행, 벌레 투척, 가스살포 등 일본인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보낸 서신에는 수십건의 인권침해 목록을 상세히 적어 보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전씨의 국내 이감을 위해 일본 정부의 협조를 구한다'는 취지의 장관 서신과 함께 실무진을 일본에 직접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달 전씨와 한국 정부에 '이감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각각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5년 11월23일 일본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공중화장실에서 화약을 채운 금속 파이프를 터뜨려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로 일본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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