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수유동 소재 한 구립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를 각각 아동복지법(관리책임의무·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2달간 원생 8명을 갑자기 밀거나 세게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소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이 같은 혐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사의뢰와 피해 원생 부모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B씨는 경찰이 폐쇄회로(CC)TV 장면을 보여주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A씨는 지난해 복수의 원생을 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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