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신문배달원 차로 치고 달아나 사망케 한 20대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신문배달원 차로 치고 달아나 사망케 한 20대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09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신문배달원을 차로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안영화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격해 탑승자가 큰 피해를 받을 게 분명한데도 돌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끝내 사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1월 9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신문배달원 김모(56)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김씨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은 후에도 회복되지 못한 채 결국 지난달 12일 숨졌다.

제대를 앞둔 상근예비역이던 정씨는 사고 12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하지만 군 수사단계로 넘어가자 음주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언론 보도로 사실을 접한 검찰은 재수사를 벌이는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안이 중하고 피해회복 노력이 없다'는 만장일치 권고에 따라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다만 시일이 너무 지난 탓에 음주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