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서울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들어가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2일 법정에 출석해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수의 차림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재판장이 묻는 인적사항에 대해 작은 목소리로 답하며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어두운 표정을 보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씨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에도 “강간 의도는 없었다. 물건을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라며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조씨가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뒤쫓아 집 안에 침입하려 한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조씨가 과거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 눌러쓴 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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