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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노맹’ 관련.. “할 말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할 것”
조국 ‘사노맹’ 관련.. “할 말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할 것”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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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13일 오전 9시26분께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을 지적받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면서 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이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6개월간 구속수감 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날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SNS를 통한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 모든 문제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조 후보자는 지난 2005년 발표한 논문과 지난해 민정수석 당시 정부에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 2005년과 2018년이라는 차이가 있고 주장한 사람이 다르다"며 "2018년은 두 장관의 합의문이고 2005년은 제가 개인적으로 쓴 논문이다.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며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에는 경찰 개혁이라는 문제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였다면 이번에 권력기관 개혁에서는 경찰 개혁의 동시 진행을 전제로 해서 1차적 수사종결권 문제가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목고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도 "청문회에서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특목고 규제 주장과 달리 자녀를 특목고에 진학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했다는 회전문 인사 논란 및 서울대 교수 복귀를 둘러싼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된 쟁점이 치열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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