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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윤창호법 적용되는 사고 여부”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윤창호법 적용되는 사고 여부”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8.1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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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 도로교통법’ 개정은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여러 부분에서 법이 변경이 되다 보니, 아직 다소 혼란이 있는 부분이 산재해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 중 하나가 ‘사고로 인한 면허의 취소’이다.

즉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게 되는 규정이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교통사고의 개념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독으로 발생한 ‘단독사고’로 예를 들면 가드레일을 충격했다든지, 가로수를 충격했다든지, 도로나 논두렁에서 단독으로 차량이 굴렀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둘째, 상대방(국가 영조물 제외)이 있는 ‘대물사고’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했다든지, 다른 사람 집의 대문을 들이받았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셋째, ‘대인사고(인적피해사고)’로 사람이 병원에 입통원을 했거나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사사고로 확정이 되는 경우이다.

윤창호법 개정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지 농도이든 취소 농도이든 면허가 1년간 취소가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통사고의 개념은 ‘인적피해사고’에 한정이 되었고, 즉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으며 단독사고와 대물사고를 포함해 ‘물적피해’만 일으킨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윤창호법 개정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지 농도이든 취소 농도이든 면허 취소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이 됐다.

즉 ‘교통사고가 있는 음주운전’이 발생한 경우 윤창호법 이전에는 ‘정지 농도이더라도 1년 취소가 된다’는 점이 중요했으나, 이제는 ‘정지 농도이든 취소 농도이든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면허 취소 기간이 변경이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삼진아웃부터가 2년 면허 취소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초범과 재범(2번째 적발된 사람을 의미)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다 치더라도 1년 취소가 최대 기간이었으나, 윤창호법 이후에는 이진아웃부터가 2년 면허 취소가 되고 이진아웃 대상은 교통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은 2년 취소이므로 사고여부를 따질 대상의 실익은 ‘초범’에 국한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와서 윤창호법 이후에 지칭하는 2년 면허취소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필자가 요청한 경찰청 교통국의 공식적인 회신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항목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고의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사고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적피해 사고뿐만 아니라 시설물(가드레일 등)에 대한 파손이나 상대방에 대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음주운전 면허 행정처분의 결격기간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라는 문리해석에 의거한 판단이다.

실무상으로도 현재 물적피해만 있는 필자의 의뢰인들 거의 대부분이 2년 면허 취소가 된 점을 볼 때 일선 경찰서에서도 상기 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의 영역이라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모든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초범인 경우에도 2년 면허취소가 된다는 점을 상기해두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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