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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욕설, 성희롱 안돼요"... 용산구, '감정노동자' 보호 노력
"반말, 욕설, 성희롱 안돼요"... 용산구, '감정노동자' 보호 노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2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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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권리보호에 앞장선다.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외부적 압력에 의해 감정을 숨기고 일을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국내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감정노동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안내문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안내문

구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1829만6000명)의 31~41% 수준인 560만~740만명이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35%인 260만여명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민원업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악질 민원 등으로 감정노동의 강도가 적지 않다.

이에 구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안내문 부착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감정노동 종사자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감정노동 종사자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용산구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 구 시설관리공단, 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적정 휴식 보장, 민원인 응대 매뉴얼 마련, 고충 처리 창구 상시 운영,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시민 공감 확산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오는 27일 용산아트홀 강의실에서 구청 및 주민센터 민원응대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을 시행한다.

한인임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강사가 감정노동 주요사례, 종사자 보호 관련 법률·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 치유법도 함께 안내한다.

구는 또 최근 구청 및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민원 응대부서 공무원 컴퓨터 모니터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안내문’을 부착, 시민 공감대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안내문에는 ‘반말, 욕설, 성희롱은 안 돼요’,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등 문구를 새겼다.

이 외에도 구는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마음심(心)표’ 심리 진단(상담) 사업과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간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있다. 구는 하반기 중 관내 콜센터 업체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을 연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연중 수시로 마음건강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을 시행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740만에 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악성·고질민원 상황에서 늘 친절하고 긍정적인 행동만을 요구받는 게 우리네 현실”이라며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구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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