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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조국 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오늘 ‘전체회의’ 협의 관건
표창원 “조국 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오늘 ‘전체회의’ 협의 관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3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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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증인채택 범위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표 의원은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청문회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청문회가 못 열리는 것은 아니라며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도읍, 미래당 오신환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조 후보자의 가족을 채택하는 것과 관련, 설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도읍, 미래당 오신환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조 후보자의 가족을 채택하는 것과 관련, 설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 요구를 해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29일) 국회 법사위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최장 90일 동안 관련 논의를 하게 된다.

결국 최장 90일 동안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에 오늘 다시 소집된 전체회의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가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의원은 “실질적으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며 “현재 여야 간 이견이 크다 보니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2, 3일 청문회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을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일단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협상의 전략과 단계가 있다"면서도 "(배우자나 딸과 같은) 직계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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