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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검찰, 조국 압수수색 언론에 누설했다” 경찰에 고발
박훈 변호사 “검찰, 조국 압수수색 언론에 누설했다” 경찰에 고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8.30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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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조 후보자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박훈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당일 한 언론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발송했다.

박훈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당일 한 언론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발송했다. 사진=뉴시스
박훈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당일 한 언론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발송했다. 사진=뉴시스

박 변호사는 "TV조선은 27일과 다음날 수사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인데, 압수 물건의 내용과 피의 혐의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방향까지 적시돼 있었다"며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관계자가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는게 명백하다"고 강조하며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초유의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 형국인데, 어떻게 당일 수사기밀이 보도될 수 있는지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단국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웅동학원, 경남도교육청, 가족이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등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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