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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2일 오전까지 협상... 이인영, 결렬되면 '국민청문회'
‘조국 청문회’ 2일 오전까지 협상... 이인영, 결렬되면 '국민청문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0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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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1일까지도 여야가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정된 2~3일 청문회는 무산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로서 청문회가 무산됐다는 데 그렇지 않다”며 “2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 증인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으며 만약 협상이 불발될 경우 ‘국민청문회’를 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협상을 2일 오전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을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협상을 2일 오전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을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결단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여는 것은 국민 앞에 의무다. 한국당은 진실을 은폐하지도, 봉쇄하지도 말아야 한다”며 “한국당이 있을 곳은 부산도 광화문도 아니고 국회청문회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조 후보자의 가족 증인 요청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다. 그러면서 진실과 진심을 가로막는 한국당의 봉쇄망을 반드시 뚫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정신을 위반하는 인권침해주장"이라며 “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3일 인사청문회 합의 전 거론됐던 ‘국민청문회’ 개최를 염두해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게도 당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3일이 지나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전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러나 재송부 요청이 있는 시간까지는 정치적으로 후보자의 시간이기도 하다"며 "국회청문회가 불투명해졌는데 이제부터라도 후보자가 입을 열어야 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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