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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1심 벌금 9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1심 벌금 9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0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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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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