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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건물 붕괴’ 관계자 8명 검찰 송치.. ‘안전 부주의’가 부른 인재
‘잠원동 건물 붕괴’ 관계자 8명 검찰 송치.. ‘안전 부주의’가 부른 인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09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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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건물이 붕괴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현장소장과 감리자 등 8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잠원동 건물철거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감리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혐의 구속기소 의견으로, 건축주와 포크레인 기사 등 6명은 같은 혐의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은 서초구 공무원들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7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의 한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7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의 한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이 사고는 지난 7월4일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인 한 빌딩의 외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건물 외벽이 도로방향으로 무너지면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4대를 덮쳤으며 이 사고로 예비신부 A씨(29·여)가 사망하고 A씨의 예비신랑 B씨(31) 등 5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소장과 감리사, 굴착기 기사, 철거업체 대표는 철거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하나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됐다"면서 "건축주는 건물 멸실 시까지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었지만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당초 함께 입건됐던 일부 서초구청 직원들은 철거가 신고제도인 현행법상 공무원의 현장점검 등 의무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전담팀과 국립수사과학연구소 등의 합동감식 결과 해당 건물의 철거를 맡은 업체는 철거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서초구청에 제출한 철거공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층마다 지지대(잭 서포트)를 60개씩 설치한 뒤 굴착기로 지붕과 4, 5층을 제거한 뒤 폐기물을 당일 반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단 한 번도 철거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붕괴 하루 전 3층 슬래브가 무너졌지만 안전 보건상 조치 없이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무너진 폐기물은 2층 바닥 슬래브에 집중됐고, 합동감식팀은 이를 건물 붕괴의 결정적 이유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유족은 철거업체 관계자와 서초구청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고발 건을 철거 안전사고와 병합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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