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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개정에 노무사·행정사 마찰 빚어
공인노무사법 개정에 노무사·행정사 마찰 빚어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09.20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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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연합 "행정사의 노무 업무 박탈, 국민 편익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지난 7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사들의 반대가 거세다.

9월 18일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이 1961년 이후 지속해 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온 행정사의 법적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자격사 간 경쟁을 통해 국민편익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사당 정경. 본문과는 관련 없다 (사진=이설아 기자)
국회의사당 정경. 본문과는 관련 없다 (사진=이설아 기자)

비대위가 입법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인노무사법 27조 단서조항 삭제안'이다. 해당 단서조항은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번 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노무사들은 현재까지 행정사들이 수행해왔던 노무의 행정 대리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들은 사회보험관계법령과 관련된 노무사의 업무 신규 추가 또한 반대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안은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 분야에 대한 노무사 업무 수행을 가능케 한다.

비대위 측은 성명서를 통하여 노무사의 단서 조항이 삭제된다면 "1961년부터 적법하게 수행해 온 행정사의 업무가 일거에 박탈될 처지에 놓인다"며 이가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안정성에 정면 위배되는 위헌적 개정"이라고 성토했다. 또 이들은 사회보험 분야의 경우 노무사와 무관한 전 국민대상 업무임에도 자격능력 검증을 비롯해 사회분야 부처간 협의 및 법령 체계 조율 없이 노무사들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국회를 규탄했다.

현재 전국의 행정사는 2018년 12월말 기준 35만 3725명으로 총 8개의 협회를 꾸린 것으로 확인된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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