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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 폭행’ 가해 학생 전부 검거..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 받는다
‘06년생 폭행’ 가해 학생 전부 검거..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 받는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9.2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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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기 수원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24일 2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가해 학생들이 전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은 하루 만에 청와대나 정부 측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최초 청원자는 "이 학생들은 필히 엄중 처벌해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시키면 어떤 죄가 성립돼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깨우치게 해야 한다"며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 7명은 모두 경찰에 검거돼 전날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보다 어린 피해 초등학생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가해 학생들은 “피해 여학생의 언행이 기분나빠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학생인 이들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피해 학생을 때리며 코피를 흘리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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