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세습 사실상 인정.. 비판 목소리 예상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세습 사실상 인정.. 비판 목소리 예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26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26일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73)의 아들 김하나 목사(45)가 2021년 1월1일 이후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면서 금지된 부자 목회세습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장통합은 이날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전권수습위원회가 명성교회 부자세습에 대한 의결을 보고 받은 뒤 표결에 부쳤다. 1204명 중 920명이 수습안에 찬성해 통과되면서 사실상 부자세습이 인정된 셈이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사진=뉴시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사진=뉴시스

수습안에 따르면, 명성교회는 일단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의 재심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총회 재판국은 지난달 김하나 목사 청빙(請聘·교회가 목사를 구함)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이 2021년 1월1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명기했는데, 김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12일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고 결정했다.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지난 8월5일 예장 통합 교단 재판국은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위임 목사에 대한 명성교회의 청빙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예장통합 교단은 정기총회에서 예장총회 헌법에 목회자를 대물림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습금지법'을 제정했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장 헌법위원회가 세습금지법 개정안을 청원하며 이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등록 교인만 10만 명에 달하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설립했다. 김삼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으로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떠났다. 이후 명성교회는 2017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교단 헌법에서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17년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명성교회 부자세습 건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