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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간호사의 모성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진선미, 간호사의 모성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09.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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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시급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이 9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관 간호사 모성보호 실태 및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이주희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1발제에는 고려대학교 안종기 노동문제연구소 연구 기획실장이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노동여건 현황’, 제2발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이 ‘간호사의 모성보호 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제3발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연구원이 ‘간호사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정토론자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과 대한간호협회 유재선 이사, 여성가족부 박혜원 인력개발과 사무관, 고용노동부 이현옥 여성고용정책과장, 보건복지부 홍승령 간호정책 TF 팀장이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고려대학교 안중기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노동여건은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강화 등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과 조직문화적 특성으로서의 직장분위기는 노동여건 개선의 장애요인이 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력부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적 차원의 직장 분위기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결혼을 선택하는 것, 아이를 낳는 것, 그리고 일자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성장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은 조화로워야 한다”며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간호사들의 직장 문화가 지속 가능한 업무로 보호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경력간호사가 많아지면 환자들로부터 신뢰감이 높아질 것이고 의료의 질이 높아지면 의료기관의 역량도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진선미의원의 주최로 개최되었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자유한국당 김세연, 이명수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하였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일자리위원회가 후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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