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생 의견 수렴 근거 마련 이후 2019년 실태조사
조승래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노력 필요"
조승래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노력 필요"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교육부가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공립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참여가 실제 있었던 학교는 전체 대상 중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동안 조사한 결과 전국 국공립 초·중·고 11,623개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이 중 약 25%인 2,857개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학생 참여가 있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그밖에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조사 기간 동안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수는 총 74,138회였으며, 이 중 학생이 참여한 회의 수는 약 8%인 5,999회였다.
조승래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때는 학생들이 회의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더욱 많은 학교에서 학생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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