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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CCTV를 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2014년 이후 10만 건 넘어
[국감] CCTV를 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2014년 이후 10만 건 넘어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09.2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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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천 627건에 불과했던 CCTV 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18년 3만 1천 건으로 급증
범죄해결 큰 역할하는 CCTV, 초상권 및 인권침해와 상충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보완 필요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CCTV 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CCTV를 이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가 10만 8천여 건에 달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CCTV가 범죄예방 및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은 관제요원이 CCTV를 모니터링 중 범죄 등 긴급한 상황을 목격, 경찰과 협조하여 실시간 조치한 현황으로 수사 중 CCTV 영상자료 활용을 통한 범인검거 건수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는 총 10만 8천 294건으로 14년 1천 627건에서 18년 3만 1천 142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6만 6천 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9천 407건, 강간 1천 661건, 강도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수배자 및 도난차량 회수현황의 경우 2천 286명의 수배자를 검거했으며, 353대의 도난차량을 회수해 CCTV가 해를 거듭할수록 범죄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CCTV가 각종 범죄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며 범인 검거의 일동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다만,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가 사상 최초 100만대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CTV설치로 인한 초상권 및 인권침해 문제가 부작용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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