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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민방위 통지서’ 스마트폰 전송
서울시, 내년부터 ‘민방위 통지서’ 스마트폰 전송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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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부터 70만명에 달하는 민방위 대원에 대한 ‘민방위 통지서’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그동안 종이로만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업무부담을 줄이고 통지서 오발송과 1인가구 수령 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민방위 통지서’를 모바일(카카오톡, MMS, 네이버앱 등)로 자동 발송하고 모바일 통지서 상에서 출결 확인과 설문조사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스마트폰 기반 민방위 교육훈련 고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내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3월 민방위 교육훈련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민방위 통지서는 각 자치구별로 종이 통지서를 출력해 약 1만2000명의 통장(민방위대장)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인가구 증가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지고,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있어 통지서 전달이 어렵거나 오발송 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한편 새롭게 구축하는 ‘스마트폰 기반 민방위 교육훈련 고지 및 관리 시스템’은 기존 한국지역정보개발원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의 민방위 교육훈련 정보를 총망라한 시 통합 표준화‧자동화 시스템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안건으로 올초 채택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전자고지’를 전국 최초로 민방위 통지서 고지 업무에 적용했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전자고지’는 오프라인 등기우편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일종의 모바일 등기우편인 셈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의 송‧수신, 열람사실 확인 등이 가능해 분실이나 오발송 가능성이 낮고,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이같은 방식으로 민방위 통지서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민방위대원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다. 또, 관련법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 수집 없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식별값(CI)으로 전송해 보안성이 탁월하다.

서울시는 향후 민방위 관련 업무 전반의 임무고지와 안내에도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 고지‧안내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할 예정이다.

갈준선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의 모바일 고지로 통지서 전달에 따른 불편 해소 및 편의성 향상과 행정 간소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에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시스템이 전국 확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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