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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 초읽기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 초읽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9.29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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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이르면 이번주 초 소환해 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형곤)는 이날 정 교수 측과 일정을 조율하며 소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입시와 사모펀드 운용,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6일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 운영에 정 교수가 직접 관여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최근 코링크PE 내부 문건 등을 통해 정 교수가 10억원 상당 주식을 직접 투자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 교수 동생이 코링크PE 측으로부터 컨설팅 등 명목으로 매달 800만원, 총 1억원을 받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펀드 관련 자금 흐름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사모펀드 출자 자금 출처와 웅동학원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코링크PE 실제 운영자 의혹을 받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이모 대표와 부사장 등도 소환해 조사했다.

연이은 조 장관 친인척 소환과 자택 압수수색에 청와대와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검찰은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촌 조카 조씨 구속 기한이 다음달 3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이번주 초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통상 정치인·유명인 등 소환 절차대로 검찰청사 1층 현관을 통해 출석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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