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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선학교 유치원 ‘무상교육’ 배제... 시민단체 “UN아동권리협약 위반”
日, 조선학교 유치원 ‘무상교육’ 배제... 시민단체 “UN아동권리협약 위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0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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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로 논란을 불러온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 내 조선학교 유치원생에 대한 유아교육ㆍ보육의 ‘무상교육’을 배제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국의 일본 제품에 대한 전방위적인 불매 운동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결 등에 따른 소심한 보복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학교 유치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배제를 강행한 아베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학교 유치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배제를 강행한 아베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모든 유치원과 보육원에 대한 무상화 정책을 각의 결정한 바 있지만 1일부터 외국인 학교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했다.

현재 일본 내에는 외국인학교 유치원이 불과 88곳 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이중 조선학교 유치원은 40여 곳으로 사실상 조선학교 유치원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은 이날 오전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봄 관계자는 “재일조선인동포들은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교육 무상화 권리를 못 받아 '민족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도 고교무상화 대상으로 포함할 것, 대학수험자격을 평등하게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도 포함된 UN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도 시정 요구한 사항을 오히려 위반하면서까지 조선학교 유치원 유아교육ㆍ보육 무상화를 배제하는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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