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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폭행 아내도 아동학대 방조 수사 중..CCTV 영상 때리는 남편 말리지 않아
‘5살 의붓아들’ 폭행 아내도 아동학대 방조 수사 중..CCTV 영상 때리는 남편 말리지 않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0.0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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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5살 의붓아들을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계부의 범행 당시 모습이 자택 안방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달 치 분량의 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계부의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한 계부 A(26)씨의 아내 B(24)씨로부터 집 내부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인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돼 저장된 것으로 영상은 8월 28일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이다.

영상에는 계부가 케이블 줄로 아이의 손발을 뒤로 묶은 뒤 목검으로 마구 폭행하고 묶인 몸이 활처럼 휜 채 20시간 이상 방치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또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도 찍혔다.

그러나 A씨는 “아이가 죽을 지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집 안에 CCTV가 설치된 이유와 관련해 B씨는 "남편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안방과 현관문 쪽에 CCTV 여러 개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CCTV 영상을 토대로 B씨의 아동학대 방임·유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남편이 아이를 폭행하는 동안 남편을 말리지 않았고, 앞서 또 다른 아들을 폭행할 때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17년 A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당시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B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방임의 고의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5시간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C군의 손발을 묶은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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