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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조국 압수수색 놓고 충돌... 與, 대법원 ‘영장남발’ 지적
[국정감사] 조국 압수수색 놓고 충돌... 與, 대법원 ‘영장남발’ 지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0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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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2일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법원이 영장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며 날을 세운 반면 야당은 조 장관 본인의 잘못으로 영장 발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비교하며 조 장관에 대한 수십건의 영장발부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 법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13번 이상, 양 전 대법원장은 4번 이상 기각됐다"며 "조 장관 수사 관련 자택은 10번 이상 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발부를 안 해주면 검찰은 원천적으로 별건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조 장관 수사 영장 남발을 법원이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송기헌 의원도 "27년간 법조 생활을 했지만, 몇 시간 만에 영장이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 편의를 봐주며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 신청 및 발부 건수가 대단히 많다. 인권 보호에 호홀함이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면서 "다만 담당 법관들로선 소명 정도나 필요성을 고민해 발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모든 잘못은 조 장관 본인에게 있다고 공격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같이 의혹이 많이 제기된 공직자 후보를 본 적 있냐"며 "처신을 잘못해서 압수수색 하게 된 것이다. 많은 비리가 있어서 70곳을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하드디스크 전체는 압수가 안 된다. 문서 파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11시간 중 식사 시간과 변호인 오는 시간을 제외하면 집행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고 한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검찰을 옹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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