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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04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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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54)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직계가족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4일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왔다. 조씨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허위 소송'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54)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직계가족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54)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직계가족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뉴시스

웅동학원은 지난 1995년 낡은 건물을 새 부지로 옮겨 짓기로 했고, 조 장관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신축공사를 맡겼다. 조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는 일부 하도급을 줬다. 이후 조씨 부부는 2006년 웅동학원에 51억원대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혼 후에 조씨의 전처가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또 변론을 포기했다. 이 소송으로 이들은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의 배임수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또다른 돈 전달책인 조모씨는 지난 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씨와 조씨는 공모관계로, 검찰은 박씨가 조씨의 상급자로 범행의 '윗선'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관련 허위 소송,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조씨를 처음 소환한 이후 다음날인 27일과 지난 1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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