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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심사 종료.. 혐의 전면 부인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심사 종료.. 혐의 전면 부인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10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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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있는 윤모 총경이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다.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총경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윤 총경이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총경이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윤 총경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총경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총경 측은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정씨를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윤 총경 혐의점을 파악하고, 지난달 27일 윤 총경의 근무지인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4일 윤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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