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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사망동향보고서 유출 관련.. 소방당국 문자 “자진신고자 최대한 선처 미신고시 법적조치"
설리 사망동향보고서 유출 관련.. 소방당국 문자 “자진신고자 최대한 선처 미신고시 법적조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18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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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 1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수겸 배우인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와 관련된 사망 관련 동향보고서의 최초 유포자가 소방공무원으로 확인되자 소방당국이 이를 인정하고 사과에 나섰다.

해당 문건은 소방서 내부 문건으로 소방공무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19구급대의 활동 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항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향보고를 내부 공유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외부 SNS로 유출됐으며,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각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운영진에게 알려 삭제하도록 조취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를 전달받은 소방공무원은 이를 다시 다른 소방공무원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리고 이후 SNS로 빠르게 퍼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성남소방서 구급활동 동향보고 유출 관련 자진신고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를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내 “직무상 관련 문서유출을 하였거나, 알고있는 직원은 청문감사담당관으로 당일 자정까지 신고 및 연락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자진신고자에게는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하겠으며, 미신고시에는 경찰 수사의뢰를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이후 그 결과 구체적인 경로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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