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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연기?... 고심 깊어지는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연기?... 고심 깊어지는 문희상 국회의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29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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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사법개혁 부의 요청... 나경원, 부의 시 '법적조치' 반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지 주목된다.

‘부의’는 본회의 상정의 전 단계로 공수처법이 부의되면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위반으로 법적조치까지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전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전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앞서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을 놓고 담판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180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인 만큼 따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사위 숙려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29일부터는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국당은 추가로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심사 없이 회의에 부치는 것은 날치기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적인 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문 의장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며 즉답은 피했지만 부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전날 오후 문 의장을 찾아가 29일 본회의에 사법개혁법을 부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부의했다고 당장 표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60일 이내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해야 하는 만큼 일단 부의한 뒤 시간을 두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문 의장은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의장이 부의 문제를 놓고 아직 고심 중"이라며 "지금 상황은 해석 차이로 시점에 대한 이견이 나온 상황이라 고민이 길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당은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고 있는 만큼 문 의장이 공수처 법안을 부의할 경우 강력한 반발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폭력사태 등과 같은 반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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