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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4주 낙태 수술 중 살아서 나온 아이 죽인 의사 구속.. “방법 잔인해 설명 불가”
임신 34주 낙태 수술 중 살아서 나온 아이 죽인 의사 구속.. “방법 잔인해 설명 불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0.2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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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임신 34주인 여성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임신 34주는 개월 수로 따지면 8개월로 이 시기 태아는 몸무게가 2.5kg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체계가 완성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0대 산부인과 A씨를 업무상촉탁낙태 및 살인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수술 도중 아기가 울음을 터트리는 등 살아있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를 지난 5월 입건한 뒤 B씨를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다만, 경찰은 산모 B씨에 대해서는 태어난 아기를 살해 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혐의는 제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법이 잔인해 구체적인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태어난 뒤 사망한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신생아에 대한 부검을 안 했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부모의 신체질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임신 24주 이후에는 산모의 건강과 심각한 기형 등 극히 예외사유에 한해 낙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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