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앞으로는 피의자 외에도 피혐의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동석할 수 있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내놓은 일곱 번째 자체개혁안이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29일 '변호인 변론권 강화 방안'을 골자로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검찰은 이번 개혁안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했다. 현행 검찰 조사에는 피의자 변호인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을 통해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변호인의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전관 변호사 등의 이른바 '몰래 변론'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증거인멸·공범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했던 변호인 조사 참여 사전 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개편해 개선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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