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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20일 만에 재청구.. 검찰, 웅동학원 채용 비리·허위 소송 주범 지목
조국 동생 구속영장 20일 만에 재청구.. 검찰, 웅동학원 채용 비리·허위 소송 주범 지목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30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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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번 재청구 영장에는 첫번째 영장에 없던 알선수재와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 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31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번 재청구 영장에는 첫번째 영장에 없던 알선수재와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됐다.사진=뉴시스
검찰이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번 재청구 영장에는 첫번째 영장에 없던 알선수재와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됐다.사진=뉴시스

조씨는 초등학교 후배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허위 소송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과거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가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한 것을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조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모친 박모(81) 웅동학원 이사장 등 가족들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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