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리벤지 포르노·아동 음란물’ 회원수 100만 명 ‘소라넷’ 40대 女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리벤지 포르노·아동 음란물’ 회원수 100만 명 ‘소라넷’ 40대 女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30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회원 수 100만 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던 국내 최대 규모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공동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공동운영자 송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라넷 홈페이지 캡처
소라넷 홈페이지 캡처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을 비롯한 이들과 함께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공동정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씨가 자수했다고 해도 자수를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자수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판단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송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배우자 윤모씨와 지인 부부와 함께 소라넷을 함께 운영하면서 회원 이용료와 리벤지 포르노·도박사이트·성매매업소·성인용품 판매업소 광고료 등을 받을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란 영상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들도 포함돼있다.

송씨는 2015년 소라넷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했으며,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을 명령하자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했다. 이후 소라넷은 2016년 핵심 서버가 폐쇄됐다. 공범 3명은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1심은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넘어 아동, 청소년,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며 "소라넷이 사회에 끼친 유·무형 해악은 가늠조차 어렵다"면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여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소라넷 수익금이 송씨 부부 계좌로 들어갔고, 이 돈으로 부부생활을 했기 때문에 함께 운영한 공동운영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여 정도가 계좌 제공 정도라 하더라도 징역 4년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지적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