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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하다 비행기 못 탔다'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직원 때리고 여권 던진 중국인
'쇼핑하다 비행기 못 탔다'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직원 때리고 여권 던진 중국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0.3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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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국 항공사 승무원을 때린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국 항공사 승무원을 때린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에서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직원 B(25·여)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다롄(大連)으로 출국 예정이었던 A씨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나 B씨를 폭행하고, 고성을 지르며 여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원의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화가 나 때렸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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