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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공무집행 방해 구속영장
검찰,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공무집행 방해 구속영장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30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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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12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를 각각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인보사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당시 심사를 총괄한 김모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과 코오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웅렬 전 회장을 출국금지 하는 한편 코오롱티슈진의 재무관리자와 한국지점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해 티슈진 상장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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