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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여성 국회의원들,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이상 의무화 촉구
더민주 여성 국회의원들,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이상 의무화 촉구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0.31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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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위원장 김상희)와 여성 국회의원들이 오는 2020년 총선에 있어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법제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김상희 위원장과 남인순․백혜련․제윤경․김현․김은주․신명 위원, 권미혁․박경미․서영교․송옥주․유승희․정은혜․정춘숙 의원 및 배영애․서소연․이정근 여성원외지역위원장과 김금옥․김은경․박양숙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기획위원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법제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사진=김상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사진=김상희 의원실)

이들은 지난 8월 정치개혁 실현의 마중물이 될 선거법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 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의 출발점이 될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조항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다"며 "2020년 제21대 총선을 여성공천 30% 실천의 원년으로 천명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들은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것을 감안해도 한국의 여성참여 현실은 너무도 후진적"이라며 대한민국의 낮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지탄하고,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의 야4당 공동입법 참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점치참여확대위원원회와 여성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지난 8월 정치개혁 실현의 마중물이 될 선거법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목소리가 들려야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의 출발점이 될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조항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와 전국여성위원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법제화야 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주사회를 향한 역사적 과업이며 정치혁신으로, 2020년 제21대 총선을 여성공천 30% 실천의 원년으로 천명합니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것을 감안해도 한국의 여성참여 현실은 너무도 후진적입니다.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전 세계 193개국 중 121위로 전 세계 평균 24.3%에도 크게 못 미치는 17.1%(IPU 국제의회연맹보고서)에 불과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겨우 51명(20대 기준)으로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에 걸쳐 여성부 신설, 호주제 폐지, 성인지제도 도입 등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제도 개선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후로도 성불평등한 정치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여성정치참여확대위’를 구성하고, 공천심사 시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힘껏 뛰고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모두는 경험했습니다. 2006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2010년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의 의무추천 등의 제도적 뒷받침의 결과로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30.8%로 처음으로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30% 여성공천 권고조항이 마련된 후, 14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공천율 38%를 실현한 최초정당이라는 민주주의 발전의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지역구 30% 여성공천 법제화’를 위해 20대 국회 들어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박영선 의원, 유승희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도개선 입법간담회’를 통해 유효한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윤경 의원이 ‘매 해 경상보조금 20% 삭감’이라는 제재조항이 추가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실제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0년 선거법 개정(빠리테법)을 통해 하원의원선거 50% 여성의무공천과 국고보조금 차등지급의 제재조치로 2017년 선거에서 여성 하원의원 비율이 무려 38.82%로 크게 늘어 제도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2015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성할당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우세·경쟁·열세 지역구로 세분화하여 공천 비율을 준수하도록 한 결과 2018년 총선에서 여성 하원의원 48.2%, 여성 상원의원 49.2%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민당․녹색당의 경우는 당내 규정을 통해 지역구 하원의원선거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하여 2017년 선거에서 영국 32%, 독일 30.75%를 기록하였습니다.

제도가 변하면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국제의원연맹(IPU)의 지적대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제도화 없이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행정안전소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들이 모든 정당의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면 분명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지역구 여성 30% 공천’을 실천하는 것이 여성정치참여 확대 노력의 선봉에 서 있는 우리 민주당의 책무이자,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 주권자의 의무라 생각하고 꼭 이루어내겠습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한마음으로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지난 3월 8일 여성의날 국회행사에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30% 여성 공천’ 법제화에 대해 언급하였고 이에 바른미래당 당시 김관영 원내대표도 흔쾌히 꼭 이뤄내자며 화답한 것을 기억합니다.

야4당에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여․야 공동입법을 요청합니다.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 입법화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모든 정당과 적극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각 당의 여성위원회도 수사가 아닌 정치혁신을 위해 ‘공동행동’으로 지금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와 전국여성위원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이, 함께 누리고, 함께 이루는, 차별 없는 평등의 시대, 공정과 정의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김상희
(위원)남인순․백혜련․제윤경․김현․김은주․신명
(국회의원)권미혁․박경미․서영교․송옥주․유승희․정은혜․정춘숙
(여성원외지역위원장)배영애․서소연․이정근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기획위원)김금옥․김은경․박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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