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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렇게 된 이상 캐나다 시민권 취득할 수밖에” 강제송환 가능할까
윤지오 “이렇게 된 이상 캐나다 시민권 취득할 수밖에” 강제송환 가능할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3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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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고 (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의 증인을 자처했던 배우 윤지오(32)씨가 후원금 사기 등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불응하며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윤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윤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배우 윤지오 씨. 사진=뉴시스
배우 윤지오 씨. 사진=뉴시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윤씨가 출국한 이후 박훈 변호사 등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윤씨에게 수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해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인터폴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동시에 진행해 윤씨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외교부에 윤씨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고 인터폴을 통한 적색수배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캐나다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윤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한다.

특히 경찰은 이 가운데 소환 가능성이 가장 큰 '범죄인 인도' 조치를 중심으로 강제송환을 진행해 갈 계획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만큼, 윤씨가 자진 입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윤씨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SNS를 통해 "이렇게 된 이상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영주권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시민권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갖는 것'이므로 국내 경찰이 윤씨에 대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 다만 윤씨가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며 이름을 알린 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원금을 모집했다. 윤씨는 지난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경찰 소환에 불응하며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훈 변호사는 윤씨 출국 이틀 뒤인 4월26일 그가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을 들여다보면서 윤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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