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급여 대납 등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조사 명목으로 군민 등에게 수백만원을 기부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황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판과정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재판부에서 제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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