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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20분 거리 병원 놔두고 약 5시간 허비.. 헬기 해경청장·서해청장이 타고 가
세월호 희생자, 20분 거리 병원 놔두고 약 5시간 허비.. 헬기 해경청장·서해청장이 타고 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3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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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4·16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해경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를 발견한 뒤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약 5시간을 허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용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희생자는 헬기를 이용할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배만 네 차례 갈아타며 육지로 왔고,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헬기들은 그냥 회항하거나 해경청장 등 고위직이 타고간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은 헬기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지만, 배 3차례 갈아타며 4시간41분이 흘렀다.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월호 세 번째 희생자이자 단원고 학생이었던 A군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에 발견됐다. A군은 오후 5시 30분께 해경 3009함으로 이송됐으며, 35분 원격 의료시스템이 가동됐다.

특조위는 이 시점에서 A군이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당시 영상을 보면 해경 응급구조사는 A군을 '환자'로 호칭하며 응급처치를 했다. 바이탈사인 모니터에는 당시 A군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69%로 나오는 점이 그 근거다.

위원회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산소포화도가 69%라는 것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며 100% 사망이라고 판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A학생은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A군이 3009함에 올라와 있던 오후 5시 40분께 해경의 B515헬기가 3009함에 내렸다. 그러나 이 헬기는 오후 5시 44분께 A 학생이 아닌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태우고 돌아간다. 오후 6시 35분과 오후 7시께 헬기가 있었지만 김석균 해경청장이 탑승했다. 나머지 응급헬기 1대는 착륙하지 않고 회항했다.

결국 A 학생은 오후 6시40분 3009함에서 P22정으로 옮겨졌고 오후 7시 P112정으로, 오후 7시 30분 P39정으로 옮겨진 뒤 오후 8시 50분 서망항에 도달했고, 오후 10시 5분에야 병원에 도착했다.

곧바로 헬기를 탔다면 약 20분 만에 병원 이송이 가능했다. 하지만 A군은 3차례나 헬기를 이용하지 못해 약 5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이다.

위원회는 A 학생이 제때 헬기를 이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헬기로 이송됐다면 생존가능성이 높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함부로 추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의사분들은 이것(당시 바이탈사인) 만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간발표 현장에 참석한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우리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있었고 의사 지시대로 헬기에 태웠으면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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