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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분 만나고 살해.. 분풀이 수단” 재판부 장대호 무기징역 선고
“피해자 20분 만나고 살해.. 분풀이 수단” 재판부 장대호 무기징역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05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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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온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38)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장대호에게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대호는 여러 차례 막말 소동과 죄를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장대호는 오전 9시40분께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들고 웃는 모습까지 보였다.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온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38)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온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38)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12일 밤 시신을 가방 등에 나눠 담아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대면시간이 20분에 불과한데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은 극도의 오만함, 만난 지 불과 2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을 결정한 확고하고 강력했던 살인의 고의성,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수법 등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악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임신한 배우자와 5살 아들을 남겨두고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유가족 역시 3차례에 걸처 극형에 처해줄 것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진행될 때에도 장대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방청객석에 있던 피해자의 유족이 “내 아들 살려내라, 무기징역은 인정 못한다”고 오열하자 장대호는 방청객석을 한 번 바라본 후 고개를 들어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8일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동기를 밝혔으며, 보강조사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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